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5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18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6641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권남용, 성희롱, 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권남용, 성희롱, 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부터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군수전대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여부
- 제1.의 ① 징계사유 (공문서 오탈자 벌금 부과): 원고가 오탈자 벌금을 부과하고 부대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1.의 ② 징계사유 (하급자에게 개인적인 목적의 호출): 원고가 숙소에서 자고 있던 하급자 C에게 술에 취해 데리러 오라고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1.의 ③ 징계사유 (워크숍 참석 강요): 원고가 D에게 워크숍 참석을 다소 강한 어조로 권유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제1.의 ④ 징계사유 (인사 관련 발언): 원고가 D에게 "차기 저장과장은 D다", "다른 곳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배로 보내버릴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농담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1.의 ⑤ 징계사유 (하급자에게 심야 술자리 강요 및 질책): 원고가 심야에 하급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늦게 온 하급자를 질책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1.의 ⑦ 징계사유 (운전병 및 당번병 사적 운영): 원고가 운전병이나 당번병에 해당하지 않는 병사들을 임의로 자신의 운전병 내지 당번병으로 운영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제2.의 ① 징계사유 (성기 부분 추행): 원고가 C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제2.의 ②, ③, ④ 징계사유 (성희롱 발언): 원고가 "털조개가 먹고 싶다", "너의 목표는 너의 파트너를 따먹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숫처녀가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경우와 같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
함.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2항: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권남용, 성희롱, 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부터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군수전대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여부
- 제1.의 ① 징계사유 (공문서 오탈자 벌금 부과): 원고가 오탈자 벌금을 부과하고 부대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1.의 ② 징계사유 (하급자에게 개인적인 목적의 호출): 원고가 숙소에서 자고 있던 하급자 C에게 술에 취해 데리러 오라고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1.의 ③ 징계사유 (워크숍 참석 강요): 원고가 D에게 워크숍 참석을 다소 강한 어조로 권유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제1.의 ④ 징계사유 (인사 관련 발언): 원고가 D에게 "차기 저장과장은 D다", "다른 곳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배로 보내버릴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농담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1.의 ⑤ 징계사유 (하급자에게 심야 술자리 강요 및 질책): 원고가 심야에 하급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늦게 온 하급자를 질책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1.의 ⑦ 징계사유 (운전병 및 당번병 사적 운영): 원고가 운전병이나 당번병에 해당하지 않는 병사들을 임의로 자신의 운전병 내지 당번병으로 운영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