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9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701
광주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11701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기본근무 결락 및 총기 안전수칙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기본근무 결락 및 총기 안전수칙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0. 11. 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 승진, 2015. 8. 12.부터 2016. 5. 15.까지 D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91. 7. 1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 승진, 2015. 2. 4.부터 2016. 5. 15.까지 E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 근무 당시 D, E파출소는 지역경찰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라 야간에 2개 파출소를 통합, 순찰차 1대 운용, 격일로 중심파출소를 운영
함.
- C경찰서장은 2016. 6. 24.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14. 원고 A의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은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이 원고 B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원고 A은 원고 B에 대한 구호조치로 인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B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 중이었고, 2016. 5. 8. 20:53경 출동 지령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중증 저혈당 상태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2016. 5. 8. 20:53경 출동 지령 불응 부분은 원고 B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
함.
- 다만, 2016. 5. 8. 19:00~21:00경 F 소재 G 및 H 112 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결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CCTV 영상 수집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은 D파출소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파출소 CCTV가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경찰공무원 근무 행태 확인 및 감찰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았
음.
-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및 경찰 감찰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찰관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감찰관 M의 CCTV 영상 제출 요청 및 열람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CCTV 영상 수집 경위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의 공개 의무 위반만으로 CCTV 영상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기본근무 결락 및 총기 안전수칙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0. 11. 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 승진, 2015. 8. 12.부터 2016. 5. 15.까지 D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91. 7. 13. 순경 임용 후 2013. 10. 1. 경위 승진, 2015. 2. 4.부터 2016. 5. 15.까지 E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 근무 당시 D, E파출소는 지역경찰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라 야간에 2개 파출소를 통합, 순찰차 1대 운용, 격일로 중심파출소를 운영
함.
- C경찰서장은 2016. 6. 24.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14. 원고 A의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은 2016. 5. 8.자 기본근무 결락이 원고 B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원고 A은 원고 B에 대한 구호조치로 인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 B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 중이었고, 2016. 5. 8. 20:53경 출동 지령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중증 저혈당 상태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2016. 5. 8. 20:53경 출동 지령 불응 부분은 원고 B의 저혈당 쇼크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함.
- 다만, 2016. 5. 8. 19:00~21:00경 F 소재 G 및 H 112 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결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CCTV 영상 수집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은 D파출소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