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9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10
수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고정7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회사)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처우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고 이후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처우 변경이 신고와 인과관계 있는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경영 사용자
임.
- 피해근로자 D는 2020. 12. 1.부터 경영총괄이사로 재직 중이었
음.
- D가 2021. 6. 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
함.
- 피고인은 2021. 6. 22.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회부
함.
- 피고인은 2021. 6. 25. D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D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