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78349 판결 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15. 2. 2. 소방정감으로 승진
함.
-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C으로서 D과, E과, F과, G과를 총괄 지휘·감독
함.
- 피고는 2016. 3.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감사 중단 책임: 이 사건 감사가 감사장소 이전으로 사실상 중단된 책임은 원고가 아닌 직속 상급자 N에게 있다고 판단
함. N가 원고의 보고를 받았더라도, N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시를 내린 이상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감사 중단 부당 압박: 원고가 I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감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J과 K에게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는 I로부터 감사기간 장기화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K에게 약 4회에 걸쳐 감사기간이 길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압박
함.
- J에게도 고압적인 표현으로 "무슨 놈의 감사를 이렇게 오래하느냐."고 말하며 압박
함.
- K과 J은 원고의 지시를 감사를 중단하거나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심리적 압박을 느
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원고가 I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비위 혐의자들의 혐의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K에게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평소와 달리 K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고서 초안을 요구하고, '용어가 과격하다'며 수정을 지시
함.
- 당초 보고서에 기재된 '특정업체 특혜', '허위공문서 작성', '1억 원 국고손실' 등의 문구가 삭제되거나 '규격서 작성 부적정', '업무 소홀', '기초산출 과다계상' 등으로 수정
됨.
- 원고는 비위 혐의 증명을 위한 추가 감사 지시 대신 오로지 용어 순화만을 지시
함.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15. 2. 2. 소방정감으로 승진
함.
-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2. 1.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C으로서 D과, E과, F과, G과를 총괄 지휘·감독
함.
- 피고는 2016. 3.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감사 중단 책임: 이 사건 감사가 감사장소 이전으로 사실상 중단된 책임은 원고가 아닌 직속 상급자 N에게 있다고 판단
함. N가 원고의 보고를 받았더라도, N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시를 내린 이상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감사 중단 부당 압박: 원고가 I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감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J과 K에게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는 I로부터 감사기간 장기화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K에게 약 4회에 걸쳐 감사기간이 길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압박
함.
- J에게도 고압적인 표현으로 "무슨 놈의 감사를 이렇게 오래하느냐."고 말하며 압박
함.
- K과 J은 원고의 지시를 감사를 중단하거나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심리적 압박을 느
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9조 공정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