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8.25
서울고등법원2021누70495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7049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및 해임처분 위법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및 해임처분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중학교 교장으로서 교원 채용 과정 및 나라장터 입찰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크게 채용 비리(제1징계사유)와 업무상 특혜 부여 및 권한 남용(제2-1 내지 2-5 징계사유)으로 나
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채용 비리) 인정 여부
- 법리: 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답안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
부.
- 판단:
- 체육과 필기시험 채점 담당자가 먼저 특정 응시자(I)의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함.
- 원고는 채점 담당자의 재채점을 승인했을 뿐, 먼저 권유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없
음.
- 채점 장소가 교장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학생 학업평가 지침이 교원 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추가 정답 처리 여부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
음.
- 결론: 원고가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5 징계사유(업무상 특혜 부여) 인정 여부
- 법리: 원고가 특정 업체에 프로그램비 지급, 팸플릿 제작 의뢰, 교육여행상품 홍보 등으로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는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협약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팸플릿 제작을 의뢰하고 상품을 알리는 것이 그 자체로 특혜 부여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업무협약의 내용이나 취지를 벗어나 특혜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나라장터 입찰 공고 시 봉사활동 명칭을 'AB'으로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인에게만 검색을 허용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주장하는 '수련활동'이나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등의 검색어가 원고가 입력한 명칭보다 일반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및 해임처분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중학교 교장으로서 교원 채용 과정 및 나라장터 입찰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크게 **채용 비리(제1징계사유)**와 **업무상 특혜 부여 및 권한 남용(제2-1 내지 2-5 징계사유)**으로 나
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채용 비리) 인정 여부
- 법리: 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답안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
부.
- 판단:
- 체육과 필기시험 채점 담당자가 먼저 특정 응시자(I)의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함.
- 원고는 채점 담당자의 재채점을 승인했을 뿐, 먼저 권유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없
음.
- 채점 장소가 교장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학생 학업평가 지침이 교원 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추가 정답 처리 여부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
음.
- 결론: 원고가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5 징계사유(업무상 특혜 부여)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