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10.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고정15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폭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 폭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2014. 7. 22.경, 피고인은 업무 태만을 이유로 피해자 D의 팔과 목을 할퀴어 폭행
함.
- 2014. 3. 3.경,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폭행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 증거가 없고, 설사 사실이라도 폭력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의 방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자 폭행 금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피고인은 '직원, 출퇴근 외 주의사항'이라는 서면을 교부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서면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금지 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교부가 아닌, 법정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서면 교부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용자의 폭행 행위를 용인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 폭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2014. 7. 22.경, 피고인은 업무 태만을 이유로 피해자 D의 팔과 목을 할퀴어 폭행
함.
- 2014. 3. 3.경,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폭행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 증거가 없고, 설사 사실이라도 폭력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의 방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근로자 폭행 금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 피고인은 '직원, 출퇴근 외 주의사항'이라는 서면을 교부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서면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금지 의무와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교부가 아닌, 법정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서면 교부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용자의 폭행 행위를 용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