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074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570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각장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각장에서 근무
함.
- 2022. 3. 28.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격증 미취득으로 계약이 만료되었
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아니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시한 소장과 팀장의 진술서 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에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는 기재가 없
음.
- 원고의 내부 문서에 '조건부(자격증)' 기재가 있으나, 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확립된 방침이었거나 참가인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소각장 소장도 참가인이 취득했어야 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함.
- 다른 계약직 근로자 F, G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취득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만 자격증 취득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삼은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나,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
함.
- 업무수행에 관련 자격증이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참가인의 업무 성과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전환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각장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각장에서 근무
함.
- 2022. 3. 28.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격증 미취득으로 계약이 만료되었
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아니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시한 소장과 팀장의 진술서 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에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는 기재가 없
음.
- 원고의 내부 문서에 '조건부(자격증)' 기재가 있으나, 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확립된 방침이었거나 참가인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소각장 소장도 참가인이 취득했어야 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함.
- 다른 계약직 근로자 F, G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취득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만 자격증 취득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삼은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나,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