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6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87
인천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고단7987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은 E단체 H분과 소속 간부들로, H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I가 E단체 소속 H기사 채용 요구를 거부하자, I를 '타격업체'로 선정
함.
- 피고인들은 I와 거래하는 건설업체(J, O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I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
함.
- 실제로 피고인들은 J 및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압력을 가
함.
-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Y회사 Z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피고인 A이 H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AA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AE를 해고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모관계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를 공모하여 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회의록 내용, 실제 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피고인들이 E단체 H분과 인천경기지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고, 회의록에 I와 거래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집회와 고발 진행 결의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현장을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고발 및 집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모관계가 인정
됨.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
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요
함.
- 판단:
- 피고인들의 행위는 I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
짐.
- E단체의 지위와 조직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느낀 압박감은 상당했고, 피고인들은 요구 불응 시 실제 고발 및 집회를 실행
함.
- 고발 행위는 유독 I 거래 현장에 집중되었고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고발 취소 사례도 있어 피해자 압박이 주된 목적이었
음.
- 집회 및 고발 행위가 사전 신고 및 합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요구 불응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하고 실행한 것은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
남.
- 피고인들의 행위는 J 등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E단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채용 강제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고 E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 불이익 고지, 집회, 고발 등의 수단과 방법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은 E단체 H분과 소속 간부들로, H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I가 E단체 소속 H기사 채용 요구를 거부하자, I를 '타격업체'로 선정
함.
- 피고인들은 I와 거래하는 건설업체(J, O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I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발 등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
함.
- 실제로 피고인들은 J 및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압력을 가
함.
-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Y회사 Z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피고인 A이 H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AA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AE를 해고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모관계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를 공모하여 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회의록 내용, 실제 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피고인들이 E단체 H분과 인천경기지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고, 회의록에 I와 거래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집회와 고발 진행 결의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현장을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고발 및 집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모관계가 인정
됨.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
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요
함.
- 판단:
- 피고인들의 행위는 I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