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01
서울고등법원2024누41535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누415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 당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
함.
- 참가인들은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보고
함.
- 참가인 B은 현장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주장
함.
- 참가인 C은 직무 관련자인 Z과의 골프 및 식사 모임에 참석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금융 리스크 검토 소홀) 인정 여부
- 법리: 금융 약정 체결 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은 법무법인 AD의 법률 의견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였
음.
- 법무법인 AD은 공동이행방식의 연대책임 위험 및 기성대가 지급 방식 변경을 권고했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
음.
- 참가인 B은 중요한 기준인 '1일 3.4시간' 발전시간에 대한 태양광팀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K의 무자력이나 지급 거절에 따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참가인들은 이를 간과했
음.
- 결론: 참가인들이 금융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징계사유는 정당
함. 제3징계사유(이사회 허위 보고 및 내용 생략) 인정 여부
- 법리: 이사회 보고 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요한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F 사업은 늦어도 2019. 9.경부터 K와 공동수급을 전제로 추진되었음에도, 참가인들은 1차 이사회 전까지 공동수급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
음.
- 1차 이사회에서 '2019. 12. 금융 리파이낸싱 계약 검토 단계에서 금융의 요청에 따라 PV와 ESS가 공동수급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 사실 보고에 해당
함.
- 참가인 B은 이 사건 F 사업의 총 대출약정금이 1,176억 원이고, ESS 도급 부분 관련 대출약정금이 원고가 지급받는 도급대금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2차 이사회에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들은 K와의 계약 변경 없이 임의로 ESS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3차 이사회 다음 날 K와 AT에 대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음에도 3차 이사회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
음.
- 결론: 참가인들이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생략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3징계사유는 정당
판정 상세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 당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
함.
- 참가인들은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보고
함.
- 참가인 B은 현장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주장
함.
- 참가인 C은 직무 관련자인 Z과의 골프 및 식사 모임에 참석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금융 리스크 검토 소홀) 인정 여부
- 법리: 금융 약정 체결 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은 법무법인 AD의 법률 의견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였
음.
- 법무법인 AD은 공동이행방식의 연대책임 위험 및 기성대가 지급 방식 변경을 권고했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
음.
- 참가인 B은 중요한 기준인 '1일 3.4시간' 발전시간에 대한 태양광팀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K의 무자력이나 지급 거절에 따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참가인들은 이를 간과했
음.
- 결론: 참가인들이 금융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징계사유는 정당
함. 제3징계사유(이사회 허위 보고 및 내용 생략) 인정 여부
- 법리: 이사회 보고 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요한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