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4.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고정4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시장조사서비스업체 D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10. 2. 27.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1,846,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단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을 해고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E이 작성한 "회사에 누가 되는 행동 시 자진 퇴사" 각서만으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E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E의 근무태도(상사 출장을 담당자 출장으로 오인한 메일 발송)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9호("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9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을 보여
줌.
- 단순히 근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근무태도만으로는 해고예고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 근로자의 각서나 해고 통보 후 침묵이 퇴직 합의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합의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시장조사서비스업체 D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10. 2. 27.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1,846,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단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을 해고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E이 작성한 "회사에 누가 되는 행동 시 자진 퇴사" 각서만으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E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E의 근무태도(상사 출장을 담당자 출장으로 오인한 메일 발송)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9호("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9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같이 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