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20756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I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주류 도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주류를 판매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도매점에 벌칙을 가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운영
함.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거래종료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주류 공급을 중단
함.
- 피고는 신규 도매점을 모집하면서 원고들의 거래처 정보를 신규 도매점주들에게 이관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판매목표 강제 및 부당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 X 등이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들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위자료 청구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 퇴출, 기타 불법행위 주장 관련)
- 쟁점: 피고의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 퇴출, 거래처 정보 이관 등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는지 여
부.
- 법리:
- 채무불이행: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항은 판매목표 합의를 전제로 하며, 피고가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약관규제법: 이 사건 계약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
음.
- 공정거래법 위반: 피고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요소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판매목표를 부과했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침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
됨.
- 영업비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판매목표 강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항만으로 피고에게 판매목표 설정 금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규제법 적용 여지도 없
음. 피고의 판매목표 설정이 위법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판정 상세
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I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주류 도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주류를 판매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도매점에 벌칙을 가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운영
함.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거래종료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주류 공급을 중단
함.
- 피고는 신규 도매점을 모집하면서 원고들의 거래처 정보를 신규 도매점주들에게 이관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판매목표 강제 및 부당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 X 등이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들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위자료 청구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 퇴출, 기타 불법행위 주장 관련)
- 쟁점: 피고의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 퇴출, 거래처 정보 이관 등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는지 여
부.
- 법리:
- 채무불이행: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항은 판매목표 합의를 전제로 하며, 피고가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약관규제법: 이 사건 계약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
음.
- 공정거래법 위반: 피고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요소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판매목표를 부과했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