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8. 선고 2016구합9331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직무 관련 회식 전 지휘관 보고 의무 및 1·1·1·10 운동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인의 직무 관련 회식 전 지휘관 보고 의무 및 1·1·1·10 운동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6. 입대하여 1991. 11. 2. 하사로 임관 후 원사로 진급, 육군 제1보병사단 B연대 통신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 13. "제1보병사단 교훈처-82 간부 정예화 및 장병인성 바로세우기 사단추진계획"과 2016. 2. 1. "제1보병사단 인사참모처-1643 악성사고 근절을 위한 제대별 책임과 역할 지시"를 하달, 음주 관련 주요 내용 포함
됨.
- 원고는 2016. 2. 16. 18:30경부터 23:00경까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통신부사관 4명과 회식(이 사건 회식)을
함.
- 피고는 원고가 회식 전 지휘관 보고 의무와 1·1·1·10 운동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복종 의무를 위반(기타 지시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5.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회식 전 지휘관 보고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통신부소대장들을 격려하고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엄격한 계급사회인 군대의 특성상 단순히 사적인 친목 모임으로 보기 어려워 직무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가 회식 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1·1·1·10 운동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1·1·10 운동은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여 근무 기강 및 품위를 확립하고 음주 사고를 방지하며 잘못된 회식 문화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
짐. 이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군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직무 관련 회식에 적용되며, 비록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있더라도 추구하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복종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
음.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견책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 할지라도, 원고가 약 26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비위 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고 전투 휴무일 전날 회식을 하여 22:00경 전원 귀가하는 등 비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회식 참석 부사관의 교통사고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이 사건 회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원고의 비위 행위로 1·1·1·10 운동의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견책처분은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반하는 재량권 행사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 적
용.
판정 상세
군인의 직무 관련 회식 전 지휘관 보고 의무 및 1·1·1·10 운동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6. 입대하여 1991. 11. 2. 하사로 임관 후 원사로 진급, 육군 제1보병사단 B연대 통신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 13. "제1보병사단 교훈처-82 간부 정예화 및 장병인성 바로세우기 사단추진계획"과 2016. 2. 1. "제1보병사단 인사참모처-1643 악성사고 근절을 위한 제대별 책임과 역할 지시"를 하달, 음주 관련 주요 내용 포함
됨.
- 원고는 2016. 2. 16. 18:30경부터 23:00경까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통신부사관 4명과 회식(이 사건 회식)을
함.
- 피고는 원고가 회식 전 지휘관 보고 의무와 1·1·1·10 운동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복종 의무를 위반(기타 지시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5.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회식 전 지휘관 보고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통신부소대장들을 격려하고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엄격한 계급사회인 군대의 특성상 단순히 사적인 친목 모임으로 보기 어려워 직무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가 회식 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1·1·1·10 운동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1·1·10 운동은 지나친 음주를 자제하여 근무 기강 및 품위를 확립하고 음주 사고를 방지하며 잘못된 회식 문화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
짐. 이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군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직무 관련 회식에 적용되며, 비록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있더라도 추구하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복종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
음.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