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048
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30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 공용차량 운전
판정 요지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 공용차량 운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C으로 근무
함.
- 2014. 3. 21.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
됨.
- 면허 취소 후 2014. 4. 29.부터 9. 19.까지 총 38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무면허 운전
함.
- 참가인은 2014. 11. 18. 원고를 해임하는 종전처분을 내
림.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종전처분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참가인은 종전처분 취하 후 원고를 복직시키고, 추가로 적발된 무면허 운전 12회를 포함하여 2015. 5. 7. 다시 해임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의 정당성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원고는 인사·복무 및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으로서 성실의무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음주운전 인명사고 및 면허 취소 후 38회에 걸친 무면허 공용차량 운전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큼.
- 참가인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정직 이상', 무면허 운전은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 참가인은 개별 비위에 대해 '정직'과 '강등'을 정한 후 이를 가중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 종전처분과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추가로 적발된 12회의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었고, 징계양정 과정에 위법이 없
음.
- 원고의 무면허 운전을 묵인했다거나 전임 시장 측 인사를 배척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과거에도 업무소홀 등으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하지 않았
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임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 공용차량 운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C으로 근무
함.
- 2014. 3. 21.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
됨.
- 면허 취소 후 2014. 4. 29.부터 9. 19.까지 총 38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무면허 운전
함.
- 참가인은 2014. 11. 18. 원고를 해임하는 종전처분을 내
림.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종전처분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참가인은 종전처분 취하 후 원고를 복직시키고, 추가로 적발된 무면허 운전 12회를 포함하여 2015. 5. 7. 다시 해임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의 정당성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원고는 인사·복무 및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으로서 성실의무 및 관련 법규 준수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음주운전 인명사고 및 면허 취소 후 38회에 걸친 무면허 공용차량 운전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큼.
- 참가인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정직 이상', 무면허 운전은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 참가인은 개별 비위에 대해 '정직'과 '강등'을 정한 후 이를 가중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 종전처분과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추가로 적발된 12회의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었고, 징계양정 과정에 위법이 없
음.
- 원고의 무면허 운전을 묵인했다거나 전임 시장 측 인사를 배척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