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5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6. 선고 2017고단520 판결 사기,무고,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고, 소송사기 미수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고, 소송사기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피고인 A에게 4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D의 경리 업무를 담당
함.
- D의 경영 악화로 피고인들은 2013. 8. 31.자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10,8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 피고인들은 D가 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명의상 대표이사 E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진정을 하고, 허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공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신청
함.
- 피고인들은 허위 진정을 통해 E을 무고하고, 허위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 제기로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퇴직 여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 쟁점: 피고인들이 2013. 8. 31.자로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하였는지 여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성립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2013. 8. 30.부터 입금된 돈이 D로부터 받은 급여 또는 급여보전 성격이라고 진술
함.
- D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들은 2013. 8. 31. 이후에도 D의 사무를 계속 처리
함.
- D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 아내가 대주주인 미국법인 K과 D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업무가 K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피고인들이 퇴직 후에 받은 급여와 실업급여 합계액이 퇴직 이전 급여액과 유사
함.
- 피고인들이 가족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여전히 D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피고인들은 2013. 8. 31.에 D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인정
함. C의 지위 및 무고, 소송사기 미수
- 쟁점: C이 D의 근로자인지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무고, 소송사기 미수 성립 여
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며, 소송사기는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고, 소송사기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피고인 A에게 4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D의 경리 업무를 담당
함.
- D의 경영 악화로 피고인들은 2013. 8. 31.자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10,8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 피고인들은 D가 물품대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명의상 대표이사 E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진정을 하고, 허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공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신청
함.
- 피고인들은 허위 진정을 통해 E을 무고하고, 허위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 제기로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퇴직 여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 쟁점: 피고인들이 2013. 8. 31.자로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하였는지 여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성립 여
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2013. 8. 30.부터 입금된 돈이 D로부터 받은 급여 또는 급여보전 성격이라고 진술
함.
- D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들은 2013. 8. 31. 이후에도 D의 사무를 계속 처리
함.
- D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 아내가 대주주인 미국법인 K과 D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업무가 K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피고인들이 퇴직 후에 받은 급여와 실업급여 합계액이 퇴직 이전 급여액과 유사
함.
- 피고인들이 가족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여전히 D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