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3
수원지방법원2019노1418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노1418 판결 공갈,공갈미수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권리행사를 주장하며 사용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
음.
-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였
음.
- 피고인은 사용자들의 요구 불응 시 노동청 고발, 위법사실 거론, 밤낮 없는 전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며 괴롭혔
음.
-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8. 11. 26.까지 총 87차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며 이를 이용해 금원을 받으려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금원이 아닌, 법령상 벌금 최고액을 언급하며 그보다 적은 돈을 요구하였
음.
- 단 하루 근무한 사업장에서 기숙사 거주 사실이 없음에도 기숙사 규칙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합의금 제시 시 근로감독관을 비난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
음.
- 면접만 보고 약 9분간 일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해고예고수당 요구 불응 시 고객 불법주정차 신고를 협박하였
음.
- 동료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
음.
- 약 8개월간 고용노동부에 2,634회, 경찰에 342회, 특정 사업장에 813회 전화하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
음.
- 비자 연장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하지 않았고, 비자 연장 후 즉시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 및 재물 갈취 또는 미수로 인정
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임.
- 범행은 고용주로 하여금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 또는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
판정 상세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권리행사를 주장하며 사용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
음.
-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였
음.
- 피고인은 사용자들의 요구 불응 시 노동청 고발, 위법사실 거론, 밤낮 없는 전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며 괴롭혔
음.
-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8. 11. 26.까지 총 87차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며 이를 이용해 금원을 받으려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금원이 아닌, 법령상 벌금 최고액을 언급하며 그보다 적은 돈을 요구하였
음.
- 단 하루 근무한 사업장에서 기숙사 거주 사실이 없음에도 기숙사 규칙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합의금 제시 시 근로감독관을 비난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
음.
- 면접만 보고 약 9분간 일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해고예고수당 요구 불응 시 고객 불법주정차 신고를 협박하였
음.
- 동료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
음.
- 약 8개월간 고용노동부에 2,634회, 경찰에 342회, 특정 사업장에 813회 전화하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
음.
- 비자 연장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하지 않았고, 비자 연장 후 즉시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 및 재물 갈취 또는 미수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