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2044726 판결 건물명도
핵심 쟁점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0. 25.경 원고의 POS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POS 시스템을 사용하며 매출정산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옴.
- 2015. 10.부터 2016. 5.까지 D 브랜드 본사 시스템에 입력된 매출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매출정산표의 매출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
음.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매출액 누락 및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함.
- 원고는 또한 피고의 POS 시스템 미사용, 고의 매출 누락,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함. 월 판매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
짐.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해당
함.
- 피고가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인 2016. 5. 31. 원고에게 갱신 요구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매출의 고의 누락, 매출 부진)는 인정되지 않
음.
- 피고가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기 부족
함.
- 원고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
함. 동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은 계약상 의무 위반 시정 요청에 불과하며, 계약기간 종료 통지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4항(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 통지,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연장)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
음. 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판정 상세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0. 25.경 원고의 POS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POS 시스템을 사용하며 매출정산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옴.
- 2015. 10.부터 2016. 5.까지 D 브랜드 본사 시스템에 입력된 매출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매출정산표의 매출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
음.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매출액 누락 및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함.
- 원고는 또한 피고의 POS 시스템 미사용, 고의 매출 누락,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함. 월 판매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
짐.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해당
함.
- 피고가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인 2016. 5. 31. 원고에게 갱신 요구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매출의 고의 누락, 매출 부진)는 인정되지 않
음.
- 피고가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기 부족
함.
- 원고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