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28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35
광주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정18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E, F 등 소속 근로자 2명에게 임금 4,613,340원, 퇴직금 5,715,725원, 해고예고수당 4,363,514원을 각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와 F를 예고 없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책임 조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인이 회사 자금에 대한 압류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피해자들이 압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임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급여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참고사실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1,469만 원 상당에 달
함.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함.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이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경영진과 갈등이 심화되어 법인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그간 회사 정상화와 다른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E, F 등 소속 근로자 2명에게 임금 4,613,340원, 퇴직금 5,715,725원, 해고예고수당 4,363,514원을 각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와 F를 예고 없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책임 조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인이 회사 자금에 대한 압류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피해자들이 압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임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급여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