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가합1037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합10379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직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부터 2018. 4. 19.까지 C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봉사팀 기술직 6급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2. 28.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거쳐 2018. 5. 16.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4. 확정
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325호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17. 9. 중순부터 2018. 1. 8.까지 'E' 보도방 업주에게 고용되어 유흥접객원을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8. 4. 19. 원고를 해임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특히 해임이나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원고가 운영한 직업소개소가 노래방 유흥접객원을 소개, 알선하는 곳으로, 성매매와 관련이 없더라도 고등교육기관인 피고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봄.
- 원고의 비위행위 기간이 약 3년 2개월로 짧지 않
음.
- 다른 교직원의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특별히 형평에 벗어난 중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원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아목, 제8호: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
함. 징계 감경요소를 확인, 고려하지 않은 절차 위법 여부
- 판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직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부터 2018. 4. 19.까지 C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봉사팀 기술직 6급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2. 28.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거쳐 2018. 5. 16.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4. 확정
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325호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17. 9. 중순부터 2018. 1. 8.까지 'E' 보도방 업주에게 고용되어 유흥접객원을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8. 4. 19. 원고를 해임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특히 해임이나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원고가 운영한 직업소개소가 노래방 유흥접객원을 소개, 알선하는 곳으로, 성매매와 관련이 없더라도 고등교육기관인 피고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봄.
- 원고의 비위행위 기간이 약 3년 2개월로 짧지 않
음.
- 다른 교직원의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특별히 형평에 벗어난 중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원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