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2.12.07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32
인천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고정9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침대 도매, 소매업을 경영하는 C의 대표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9. 6. 근로자 D를 2021. 10. 1.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
함.
- 이는 해고 25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248,80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25일 전에 예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
음.
-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81411 임금청구사건도 2022. 10. 28.자로 소취하되어 종국처리
됨.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
함. 검토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능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침대 도매, 소매업을 경영하는 C의 대표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9. 6. 근로자 D를 2021. 10. 1.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
함.
- 이는 해고 25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248,80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25일 전에 예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