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3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33
대구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933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강요,폭행,모욕,협박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지속적 폭언·위협, 동료에 대한 모욕, 공무방해 등 다수 혐의가 문제가 되었
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언행은 직장 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
다. 전과 및 재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인 C, D, E, F, G, H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4.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J차량등록사업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직속 상사인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고,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반복
함.
- 2015. 4. 29.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기능직 새끼가 누구한테 조언을 하노?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뭘 안다고 가다를 잡노?"라고 모욕
함.
- 2015. 4. 30.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니 꼴 보기 싫
다. 어디 기능직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노? 너 군대도 안 갔다 와 놓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라. 죽는다."라고 모욕
함.
- 2015. 7. 10.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 삭제를 강요하며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가 위협
함.
- 2015. 9. 7. 피해자 D가 감사계장에게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치며 협박
함.
- 2015. 9. 9. 피해자 D의 어깨를 치고 의자를 뒤로 빼 넘어뜨릴 뻔하게 하고, 팔을 잡아당겨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 2015. 9. 30. 인터넷 J 공무원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피해자 M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
함.
- 2015. 9. 30. 피해자 M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사건 고발장 접수를 주도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당기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피해자 E)
- 피해자 E과 동료 F, 소장 G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일부 시인 및 기억 불분명 진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목격자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모욕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기능직 새끼", "군대도 안 갔다 온 놈"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