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7.28
대법원2009두418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A, B, C, D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D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폭행 사실인정 등에 대해 상고
함.
- 원고 E은 기간제 근로자로 5년 이상 근무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성적 평점에 의해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재계약 거절
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E의 재계약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위법성 및 면책합의의 해석
- 쟁점: 2003. 12. 29.부터 2004. 5. 12.까지의 쟁의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단체협약 부칙 제9조의 면책합의 범
위.
- 법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합의가 적용
됨.
- 판단: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쟁의행위는 위법하고, 원고 A의 부패방지작업 불이행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없
음. 징계시효 적용
- 쟁점: 원고 B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인지 5년인지 여
부.
- 법리: 고의 또는 중과실의 업무부당처리 사고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 판단: 원고 B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업무부당처리 사고'에 해당하여 징계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 E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유효하게 존속
함.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
리.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단체협약 실효 시 개별적 근로조건의 유효성 법
리.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는 재계약 요건을 정한 것으로, 단체협약 실효에도 불구하고 원고 E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
함.
- 원고 E에게는 근무성적 평점 결과 재계약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A, B, C, D의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D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폭행 사실인정 등에 대해 상고
함.
- 원고 E은 기간제 근로자로 5년 이상 근무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성적 평점에 의해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재계약 거절
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E의 재계약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위법성 및 면책합의의 해석
- 쟁점: 2003. 12. 29.부터 2004. 5. 12.까지의 쟁의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단체협약 부칙 제9조의 면책합의 범
위.
- 법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합의가 적용
됨.
- 판단: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쟁의행위는 위법하고, 원고 A의 부패방지작업 불이행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없
음. 징계시효 적용
- 쟁점: 원고 B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인지 5년인지 여
부.
- 법리: 고의 또는 중과실의 업무부당처리 사고의 경우 징계시효는 5년
임.
- 판단: 원고 B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업무부당처리 사고'에 해당하여 징계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 E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