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서울고등법원2014누67927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67927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에대한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육아휴직 관련 주장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 주장
- 법리: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면(파면·해임 포함)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함이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면은 무효
임.
- 판단:
- 이사장은 2013. 5.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
함.
- 2013. 5. 14.자 징계제청사유서에 원고의 음주 관련 비위 사실이 적시되었고, 이후 추가된 징계사유는 기존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징계의결 요구, 사유서 통보, 징계위원회 심의가 모든 징계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
음.
- 따라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주장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심리에 관여하지 못하나,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의미
함. 징계대상자는 불공정한 의결 우려 시 기피 신청 가능
함.
- 판단:
- 징계위원 G, H, I, J, K, L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해당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
음.
- 징계위원 중 일부는 학교 교원일 수밖에 없으며, 징계사유 발생 기간 및 행위 태양상 학교 교원이라면 징계사유에 대해 직접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높
음.
- 징계위원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진상조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
음.
-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 증거는 징계위원이 아닌 교원 및 직원들의 진술서, 교무일지, 구두경고대장 등이므로, 징계위원들이 외부에서 들은 사실을 기초로 파면처분을 의결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육아휴직 관련 주장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 주장
- 법리: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면(파면·해임 포함)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함이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면은 무효
임.
- 판단:
- 이사장은 2013. 5.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
함.
- 2013. 5. 14.자 징계제청사유서에 원고의 음주 관련 비위 사실이 적시되었고, 이후 추가된 징계사유는 기존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징계의결 요구, 사유서 통보, 징계위원회 심의가 모든 징계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
음.
- 따라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주장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심리에 관여하지 못하나, '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의미
함. 징계대상자는 불공정한 의결 우려 시 기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