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6.09
서울고등법원2021누47754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판결 부당견책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견책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견책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 중 '인솔책임 소홀' 및 '출석요구 불응' 사유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전력자원 개발, 발전 사업 법인)의 직원으로, C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을 역임
함.
- 2018. 11. 15. 원고는 C노조 해직 조합원 1인과 I노조 조합원 3인(이 사건 출입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F발전본부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감.
- 이 사건 출입자들은 F발전본부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참가인 사장에게 의견서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제지당
함.
- 참가인은 위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4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다가 2019. 5. 9. 조사를 받
음.
- 참가인은 2019. 8. 28. 원고에게 ① 외부인 인솔책임 소홀(방문 목적과 다르게 본관 이동) 및 ② 감사직무규정상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함(이 사건 견책).
- 원고와 C노조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C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징계 해당 여부)
- 인솔책임 소홀 징계사유: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판단되며, 특히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함.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은 종사근로자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 출입의 목적,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 지장 정도,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후 본관 건물 앞에서 피켓시위 및 의견서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4명에 불과하고 확성기 등 사용 없이 2시간 이내의 시위였으며, 노동조합 홍보·선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본관 건물 앞 공간에서 이루어
짐.
- 물리적 충돌이나 업무 방해가 없었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본관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과거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노동조합 사무실로만 한정하려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소규모 피켓시위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
음.
- 원고가 출입 시 방문 장소를 '노동조합 사무실'이라고 거짓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가인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
움.
- F발전본부가 국가중요시설이라 하더라도, 중요시설 보호를 이유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출입자들의 선전활동은 중요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견책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 중 '인솔책임 소홀' 및 '출석요구 불응' 사유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전력자원 개발, 발전 사업 법인)의 직원으로, C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을 역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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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C노조 해직 조합원 1인과 I노조 조합원 3인(이 사건 출입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F발전본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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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출입자들은 F발전본부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참가인 사장에게 의견서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제지당
함.
- 참가인은 위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4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다가 2019. 5. 9. 조사를 받
음.
- 참가인은 2019. 8. 28. 원고에게 ** ① 외부인 인솔책임 소홀(방문 목적과 다르게 본관 이동) 및 ② 감사직무규정상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함(이 사건 견책).
- 원고와 C노조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C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징계 해당 여부)
- 인솔책임 소홀 징계사유: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판단되며, 특히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함.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은 종사근로자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 출입의 목적,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 지장 정도,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후 본관 건물 앞에서 피켓시위 및 의견서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4명에 불과하고 확성기 등 사용 없이 2시간 이내의 시위였으며, 노동조합 홍보·선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본관 건물 앞 공간에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