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8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누78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5. 18. 선고 2015누78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5.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사
임.
- 2012. 6. 8. 완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사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배)에 대해 파면 의결
함.
- 피고는 2012. 6.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에 처분
함.
- 원고는 2012. 7. 4.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1.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로 2012.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도달되지 않았고, 구속 상태에서 진술권 포기서가 작성되었으며, 서면 진술 기회가 박탈되었고, 감경대상 공적 유무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변소하였으며, 진술권 포기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구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5항은 임의규정이며, 감경대상 공적 유무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징계령(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누123 판결: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 구 공무원징계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징계 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 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 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실체적 하자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물적·인적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5.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사
임.
- 2012. 6. 8. 완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사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배)에 대해 파면 의결
함.
- 피고는 2012. 6.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에 처분
함.
- 원고는 2012. 7. 4.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1.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로 2012.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도달되지 않았고, 구속 상태에서 진술권 포기서가 작성되었으며, 서면 진술 기회가 박탈되었고, 감경대상 공적 유무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 변소하였으며, 진술권 포기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구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5항은 임의규정이며, 감경대상 공적 유무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징계령(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누123 판결: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 구 공무원징계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징계 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 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 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