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56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5614 판결 당연퇴직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당연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당연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1.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해 온 자
임.
- 2013. 5. 28. 중앙회는 원고의 부적정 사항(부당한 사적거래, 대출금 유용)을 지적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지시
함.
- 2013. 7. 19. 피고는 원고를 '파면' 의결하고, 2013. 7. 22. 원고에게 파면 통지함(선행 파면처분).
- 원고는 선행 파면처분에 대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30. 항소심에서 승소
함.
- 항소심 판결은 '회원과의 사적거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대출금 임의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파면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6.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선행 파면처분은 무효로 확정
됨.
- 2015. 8. 28. 중앙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하라는 문책지시를
함.
- 2015. 9. 21. 피고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직원 간 사적거래 부적정', '회원과의 사적거래 및 대출처리 부적정', '파면무효확인소송에서 노출된 전직금고에서의 비위사실 감안'을 징계사유로 하여 '무기한 정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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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원직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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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3. 23. 피고는 원고에 대해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한 정직의 기한 만료로 당연퇴직 되었음을 통지함(이 사건 퇴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절차 위반 시 징계해고는 무효이나,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가 이 사건 정직처분 의결 시 원고에게 '전직금고에서의 비위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에서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4항: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당연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1.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해 온 자
임.
- 2013. 5. 28. 중앙회는 원고의 부적정 사항(부당한 사적거래, 대출금 유용)을 지적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지시
함.
- 2013. 7. 19. 피고는 원고를 '파면' 의결하고, 2013. 7. 22. 원고에게 파면 통지함(선행 파면처분).
- 원고는 선행 파면처분에 대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30. 항소심에서 승소
함.
- 항소심 판결은 '회원과의 사적거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대출금 임의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파면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6.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선행 파면처분은 무효로 확정
됨.
- 2015. 8. 28. 중앙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하라는 문책지시를
함.
- 2015. 9. 21. 피고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직원 간 사적거래 부적정', '회원과의 사적거래 및 대출처리 부적정', '파면무효확인소송에서 노출된 전직금고에서의 비위사실 감안'을 징계사유로 하여 '무기한 정직'을 의결하고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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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원직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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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3. 23. 피고는 원고에 대해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한 정직의 기한 만료로 당연퇴직 되었음을 통지함(이 사건 퇴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절차 위반 시 징계해고는 무효이나,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되면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가 이 사건 정직처분 의결 시 원고에게 '전직금고에서의 비위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에서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