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8.25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노2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노227 판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교원노조의 학교 비리 관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노조의 학교 비리 관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D 산하 E고등학교 교사들이자 F노동조합 G지회 H분회 소속 노조원들
임.
- 피고인들은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고 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 재단 측과 대립해
옴.
- 피고인들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 업무방해, 명예훼손, 미신고 집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
됨.
- 특히, D은 설립자 가족 및 친인척들이 학교 요직에 있었고,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장학기금 등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있었
음.
-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총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K 이사장은 동창회비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 법리: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의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과 무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D의 비리 의혹 해소 및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결정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제5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함.
- 판단:
- 정문 앞 집회: 방학기간이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의 행위로, 구체적인 업무방해가 있었거나 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확성기 사용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임.
- 교무실 농성: 봄방학 기간 중 당직교사 외 출근자가 없고 등교한 학생도 없어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임.
- 식당 앞 피케팅: 점심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다른 교사나 학생을 선동한 증거가 없고, 점심시간은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는 시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임.
- 천막 농성: 천막 설치, 인터넷 및 전기 사용, 외부인 방문, 구호 제창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수업 방해, 통행 지장, 인터넷/전기 사용 장애, 외부인 방문으로 인한 지장, 구호의 수인한도 초과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위력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정 상세
교원노조의 학교 비리 관련 쟁의행위 및 집회·시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D 산하 E고등학교 교사들이자 F노동조합 G지회 H분회 소속 노조원들
임.
- 피고인들은 재단 측의 학사개입에 반대하고 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 재단 측과 대립해
옴.
- 피고인들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3회에 걸쳐 D 소속 학교의 교육 및 행정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 업무방해, 명예훼손, 미신고 집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
됨.
- 특히, D은 설립자 가족 및 친인척들이 학교 요직에 있었고,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장학기금 등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있었
음.
-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총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K 이사장은 동창회비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 법리: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의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과 무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D의 비리 의혹 해소 및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결정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 제5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