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3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9365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4936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반복적 금품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반복적 금품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6.부터 제1운영사업소(도시철도 B역)에서 운영 6급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사무실 회전자금, 화폐교환기 현금, 고객 유실물 현금, 여객운임반환금, 교통카드 등을 횡령 및 절취하고, 직위를 사칭하여 노래방 외상 및 차용금 미변제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직원 격려금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10.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2018. 6. 17. B역 화폐교환기 현금 45,000원 횡령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및 절도, 품위유지 위반 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사적인 문제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및 문답서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유나 강압이 없었음을 확인
함.
- C역 여객운임반환금 100,000원 횡령에 대해 원고가 전임자 문제로 책임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역 교통카드 20장 횡령에 대해 원고 근무 종료 후 교통카드 부족 및 원고가 B역에서 교통카드 20장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근거로 횡령 사실을 인정
함.
- 직위 사칭 및 노래방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원고가 노래방 업주에게 'D팀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 직원 격려금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원고가 격려금을 직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성실의무), 제7조 제1호(금지의무), 제7조 제8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64조 제1, 3, 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해임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소액(45,000원)의 금품비리일 뿐이며,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조현병, 반환 노력, 우수한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양정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횡령 및 절도 행위는 역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게을리한 것을 넘어 개인적 이득을 위한 비위행위로, 가장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중대
함.
판정 상세
직원의 반복적 금품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6.부터 제1운영사업소(도시철도 B역)에서 운영 6급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사무실 회전자금, 화폐교환기 현금, 고객 유실물 현금, 여객운임반환금, 교통카드 등을 횡령 및 절취하고, 직위를 사칭하여 노래방 외상 및 차용금 미변제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직원 격려금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10.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2018. 6. 17. B역 화폐교환기 현금 45,000원 횡령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및 절도, 품위유지 위반 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사적인 문제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및 문답서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유나 강압이 없었음을 확인
함.
- C역 여객운임반환금 100,000원 횡령에 대해 원고가 전임자 문제로 책임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역 교통카드 20장 횡령에 대해 원고 근무 종료 후 교통카드 부족 및 원고가 B역에서 교통카드 20장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근거로 횡령 사실을 인정
함.
- 직위 사칭 및 노래방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원고가 노래방 업주에게 'D팀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 직원 격려금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원고가 격려금을 직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성실의무), 제7조 제1호(금지의무), 제7조 제8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64조 제1, 3, 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