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937,2018고단801(병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7. 선고 2017고단1937,2018고단801(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2017고단1937 사건: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5월 임금 1,983,87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73,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7고단1937 사건: 피고인은 2017. 5. 31.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37,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단801 사건: 피고인은 2017. 5.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D에 대한 2017. 2. 8.자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2017. 6. 16.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등이 확정되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피고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미이행)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2017고단1937 사건: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5월 임금 1,983,87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73,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7고단1937 사건: 피고인은 2017. 5. 31.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37,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8고단801 사건: 피고인은 2017. 5.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D에 대한 2017. 2. 8.자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2017. 6. 16.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등이 확정되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