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속 인사처분 및 임금 청구 관련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속 인사처분 및 임금 청구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대기발령은 유효하며, 2차 대기발령 중 1년을 초과한 기간과 명령휴직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
음.
- 그러나 피고가 이미 무효인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퇴직금 중간정산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승진인상분, 임금지연이자, 위자료 청구 또한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 피고에 입사하여 북악지점 차장으로 근무
함.
- 2000. 12. 27. 피고와 주택은행 합병 반대 활동으로 1차 대기발령을 받
음.
- 2001. 3. 31. 복무규정 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
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01. 8. 24.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피고의 재심 및 행정소송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4390 판결로 최종 기각되어 징계해고의 무효가 확정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인 2001. 12. 24. 피고는 원고를 해고 당시 직책인 대기역으로 복귀시키고 2006. 12. 26.까지 2차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
함.
- 원고는 2차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2002. 5. 16.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9. 6. 2차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원고의 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은 소 취하로 종료
됨.
- 피고는 2차 대기발령 기간 중인 2006. 12. 26. 원고에게 6개월의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명령휴직 구제신청을 하여 2007. 6. 4. 부당명령휴직으로 인정받
음.
- 원고는 1차 대기발령, 이 사건 징계해고, 2차 대기발령, 명령휴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승진인상분, 임금지연이자,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대기발령의 효력
- 법리: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1차 대기발령은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이유로 한 것이며,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2차 대기발령의 효력
- 법리: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무효
임.
- 판단: 1차 대기발령이 유효한 이상, 징계해고가 위법하여 원고가 원직에 복귀하는 경우 대기역으로 복직시킨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속 인사처분 및 임금 청구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대기발령은 유효하며, 2차 대기발령 중 1년을 초과한 기간과 명령휴직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
음.
- 그러나 피고가 이미 무효인 2차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퇴직금 중간정산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승진인상분, 임금지연이자, 위자료 청구 또한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 피고에 입사하여 북악지점 차장으로 근무
함.
- 2000. 12. 27. 피고와 주택은행 합병 반대 활동으로 1차 대기발령을 받
음.
- 2001. 3. 31. 복무규정 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
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01. 8. 24.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피고의 재심 및 행정소송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4390 판결로 최종 기각되어 징계해고의 무효가 확정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인 2001. 12. 24. 피고는 원고를 해고 당시 직책인 대기역으로 복귀시키고 2006. 12. 26.까지 2차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
함.
- 원고는 2차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2002. 5. 16.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9. 6. 2차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원고의 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은 소 취하로 종료
됨.
- 피고는 2차 대기발령 기간 중인 2006. 12. 26. 원고에게 6개월의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명령휴직 구제신청을 하여 2007. 6. 4. 부당명령휴직으로 인정받
음.
- 원고는 1차 대기발령, 이 사건 징계해고, 2차 대기발령, 명령휴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승진인상분, 임금지연이자,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대기발령의 효력
- 법리: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1차 대기발령은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이유로 한 것이며,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