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0고정35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3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핵심 쟁점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T(공사)는 2019. 7.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U(주)'를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였
음.
-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함.
- 공사는 2019. 9. 9.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499명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
힘.
- D 위원장 W은 공사 X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V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X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 약 260명과 같이 경북 김천시에 있는 공사 사옥을 점거하여 X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피고인은 B, F, I, L, O, S 등 노조원 약 260여명과 공동하여 2019. 9. 9. 15:57경 김천시 AC에 있는 공사 사옥에 침입
함.
- 피고인 등은 20층 사장 집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승강기 로비와 사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됨.
- 피고인 등은 2019. 9. 9. 15:57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승강기 로비에서 "X 나와
라. 우리가 왔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직접고용쟁취"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였고, 공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업무방해
- 피고인 등은 2019. 9. 9. 15:57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위 공사 사옥 20층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며 공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
함.
- 법원은 피고인 등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의 도로관리, 사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T(공사)는 2019. 7.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U(주)'를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였
음.
-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함.
- 공사는 2019. 9. 9.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499명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
힘.
- D 위원장 W은 공사 X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V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X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 약 260명과 같이 경북 김천시에 있는 공사 사옥을 점거하여 X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피고인은 B, F, I, L, O, S 등 노조원 약 260여명과 공동하여 2019. 9. 9. 15:57경 김천시 AC에 있는 공사 사옥에 침입
함.
- 피고인 등은 20층 사장 집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승강기 로비와 사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됨.
- 피고인 등은 2019. 9. 9. 15:57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승강기 로비에서 "X 나와
라. 우리가 왔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직접고용쟁취"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였고, 공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