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5
수원지방법원2021나84102
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84102 판결 손해배상(국)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군 복무 중 발생한 징계처분(영창 8일, 영창 12일, 휴가제한 5일)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7. 공군에 입대하여 전산장비정비병으로 복무하다 2020. 8.경 전역
함.
- 원고는 복무 중 2019. 9. 20.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영창 8일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영창 3일로 감경
됨.
- 원고는 2020. 3. 31.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영창 12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가 기각
됨.
- 원고는 휴대전화 미제출을 이유로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영창제도가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공군 B단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여부 (영창 8일, 영창 12일)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영창 8일 징계처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군 B단장이 원고의 가혹행위 피해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영창 12일 징계처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군 B단장이 원고의 폭행 피해를 묵인하고 허위 진술을 토대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집행정지 결정 무시 및 보복성 징계 주장: 2019. 9. 20.자 영창 3일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2020. 3. 31.자 영창 12일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사건이며, 공군 B단장이 보복성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 법원의 판단:
- 휴대전화 미반납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신 ~ 강등'의 징계가 가능
함.
- 원고의 휴대전화 미제출 경위, 내용, 군 기강 확립의 공익, 그리고 해당 징계가 휴대전화 미반납뿐 아니라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의무 위반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가제한 5일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군 B단장이 원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영창제도 폐지 및 위헌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군 복무 중 발생한 징계처분(영창 8일, 영창 12일, 휴가제한 5일)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7. 공군에 입대하여 전산장비정비병으로 복무하다 2020. 8.경 전역
함.
- 원고는 복무 중 2019. 9. 20.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영창 8일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영창 3일로 감경
됨.
- 원고는 2020. 3. 31.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영창 12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가 기각
됨.
- 원고는 휴대전화 미제출을 이유로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영창제도가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공군 B단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여부 (영창 8일, 영창 12일)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영창 8일 징계처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군 B단장이 원고의 가혹행위 피해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영창 12일 징계처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군 B단장이 원고의 폭행 피해를 묵인하고 허위 진술을 토대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집행정지 결정 무시 및 보복성 징계 주장: 2019. 9. 20.자 영창 3일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2020. 3. 31.자 영창 12일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사건이며, 공군 B단장이 보복성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