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1
수원지방법원2018노7011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70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는 면접 후 급하게 공사 현장으로 투입되었으며, 면접 당시 월 급여 350만 원과 현장 생활에 대한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진술
함. 이는 비현실적이거나 모순되지 않
음.
- 피고인 측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D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
움.
- D의 채용 및 현장 투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급여 및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나머지 서면 교부 대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D 채용 시 급여와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
함.
-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특수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는 면접 후 급하게 공사 현장으로 투입되었으며, 면접 당시 월 급여 350만 원과 현장 생활에 대한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진술
함. 이는 비현실적이거나 모순되지 않
음.
- 피고인 측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D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
움.
- D의 채용 및 현장 투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급여 및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나머지 서면 교부 대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D 채용 시 급여와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
함.
-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특수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