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28. 선고 2013고정29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국회 내 공동주거침입 및 금지장소 옥외집회 시위 주최 사건
판정 요지
국회 내 공동주거침입 및 금지장소 옥외집회 시위 주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 소속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의사당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계획
함.
- 2013. 2. 15. 14:20경, 피고인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현장으로 돌아가자 F노동조합' 문구가 기재된 조끼와 '국회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숨긴 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진입
함.
- 피고인들은 준비한 조끼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펼치며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제창
함.
- 이들은 14:38경부터 14:43경까지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와 의원회관 사이 잔디광장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함.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는 허가 없이 국회 청사에서 행진, 시위, 표지 부착 등을 금지
함.
- 판단: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진입하여 조끼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공동하여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금지장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주최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함.
- 판단: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와 의원회관 사이 잔디광장에서 조끼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많
음.
-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해직 상태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
음.
-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직 사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
임.
- 이 사건은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에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촉구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그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소란을 야기하지 않았고, 시위 시간도 5분 정도로 매우 짧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건조물침입죄와 금지장소 옥외집회 시위 주최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어려운 상황과 시위의 목적, 방법 등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이 특징적
판정 상세
국회 내 공동주거침입 및 금지장소 옥외집회 시위 주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 소속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의사당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계획
함.
- 2013. 2. 15. 14:20경, 피고인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현장으로 돌아가자 F노동조합' 문구가 기재된 조끼와 '국회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숨긴 채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진입
함.
- 피고인들은 준비한 조끼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펼치며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제창
함.
- 이들은 14:38경부터 14:43경까지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와 의원회관 사이 잔디광장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함.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는 허가 없이 국회 청사에서 행진, 시위, 표지 부착 등을 금지
함.
- 판단: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진입하여 조끼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공동하여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금지장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주최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함.
- 판단: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와 의원회관 사이 잔디광장에서 조끼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