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13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27
청주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고단11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빙자한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공익신고를 빙자한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현장 근로자로, 2013. 1. 19.경까지 근무
함.
- 2013. 2. 12.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오송고가, 오송2교 교량 공사현장의 거푸집 조립 및 탈형작업 결함 사진을 첨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
함.
- 2013. 2. 15.경 호텔 커피숍에서 건설 주식회사 부장에게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최고포상금이 40억 한도 내에서 20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10억 아님 말고요", "포상금의 절반으로 가자" 등의 말을 하며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결함 사진을 국토해양부, 대통령 인수위원회, 언론사 등에 넘겨 회사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 2013. 2. 20.경 호텔 커피숍에서 건설 주식회사 이사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실행 착수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
함.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피고인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원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상황이었음에도,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추가로 국가기관이나 언론사 등에 공사결함 사진을 넘기겠다고 말하며 회사에 지장을 줄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
함.
- 피고인들이 위 건설회사들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
음.
-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예상했고, 공익신고 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공익신고서에 첨부된 하자들이 대부분 보수된 상태였고, 해고된 이후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요구한 합의금은 공사 결함 내용을 제보/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볼 수밖에 없
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갈),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형의 경중) 참고사실
- 피고인들의 공익신고서 접수 시점(해고 이후), 부실시공 사진을 모은 이유(보험), 공사현장 근무 당시 대부분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고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례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공익신고를 빙자한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현장 근로자로, 2013. 1. 19.경까지 근무
함.
- 2013. 2. 12.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오송고가, 오송2교 교량 공사현장의 거푸집 조립 및 탈형작업 결함 사진을 첨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
함.
- 2013. 2. 15.경 호텔 커피숍에서 건설 주식회사 부장에게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최고포상금이 40억 한도 내에서 20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10억 아님 말고요", "포상금의 절반으로 가자" 등의 말을 하며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결함 사진을 국토해양부, 대통령 인수위원회, 언론사 등에 넘겨 회사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 2013. 2. 20.경 호텔 커피숍에서 건설 주식회사 이사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실행 착수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
함.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피고인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원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상황이었음에도,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추가로 국가기관이나 언론사 등에 공사결함 사진을 넘기겠다고 말하며 회사에 지장을 줄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
함.
- 피고인들이 위 건설회사들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
음.
-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예상했고, 공익신고 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공익신고서에 첨부된 하자들이 대부분 보수된 상태였고, 해고된 이후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요구한 합의금은 공사 결함 내용을 제보/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볼 수밖에 없
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