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339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0433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경비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판정 요지
경비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5. 설립되어 시설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12. 28. 대전 유성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경비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 10명을 경비원으로 근로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
함.
- 원고는 2022. 12. 1. 참가인에게 2022.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하고, 2023. 1. 2.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를 사유로 참가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3. 1.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5.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4.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자동 해지되고, 계속 근무시는 신규 입사로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전근무와 합산되지 않고 새로 기산함"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사 후 재계약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산정은 계약기간별로 1년마다 새로이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음.
- 원고는 근로자들과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 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을 연장하고, 형식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왔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경비원들 역시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원 계약이 연장되었고, 1차 연장계약 만료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 더 연장
됨.
- 참가인은 2차 연장계약인 2022. 6. 30.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1달 전인 2022. 12. 1. 갱신되었고, 참가인이 수행하는 아파트 경비 업무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며, 고령자나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자신의 근로계약 역시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경비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5. 설립되어 시설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12. 28. 대전 유성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경비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 10명을 경비원으로 근로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
함.
- 원고는 2022. 12. 1. 참가인에게 2022.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하고, 2023. 1. 2.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를 사유로 참가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3. 1.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5.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4.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자동 해지되고, 계속 근무시는 신규 입사로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전근무와 합산되지 않고 새로 기산함"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사 후 재계약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산정은 계약기간별로 1년마다 새로이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음.
- 원고는 근로자들과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 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을 연장하고, 형식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왔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경비원들 역시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원 계약이 연장되었고, 1차 연장계약 만료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 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