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폭행,상해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김포지점의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655,266원 및 퇴직 근로자 1명에게 퇴직금 6,301,3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8. 29. 13:59경 'G'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폭행
함.
-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7. 2.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성 및 상해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은 인정하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폭행 다음날 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공소기각 사유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함.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김포지점의 실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655,266원 및 퇴직 근로자 1명에게 퇴직금 6,301,3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8. 29. 13:59경 'G'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폭행
함.
-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7. 2.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성 및 상해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은 인정하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폭행 다음날 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 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공소기각 사유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