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9
서울고등법원2012나87869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87869 판결 결의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탈퇴 또는 이중 가입 시 전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유효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탈퇴 또는 이중 가입 시 전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이 피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경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하는 피고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2011. 6. 30.까지 H 주식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 원고들은 피고와 "G 노동조합 전별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조합원 가입원서와 전별금 및 애·경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11. 6. 22. 임시대의대회에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를 신설하기로 결의
함.
- 신설된 조항은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본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
함.
- 원고 A, B, C, D은 2011. 7.경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피고에게 제명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위 원고들을 징계·제명
함.
- 원고 E은 2011. 7. 30.경, 원고 F은 2012. 2. 20. 각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탈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복수노조 설립 및 가입을 막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반하고,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추진위원회의 당사자적격 여부
-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별개의 단체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
임.
- 판단: 추진위원회의 사무소가 피고 사무실이고, 회원은 피고 조합원이며, 피고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이 추진위원회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을 겸직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추진위원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며, 이 사건 결의의 주체는 피고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향후 전별금 등 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하더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 자체에 대한 확인의 소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탈퇴 또는 이중 가입 시 전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이 피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경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하는 피고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2011. 6. 30.까지 H 주식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 원고들은 피고와 "G 노동조합 전별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조합원 가입원서와 전별금 및 애·경사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11. 6. 22. 임시대의대회에서 전별금회칙 제6조 제3호를 신설하기로 결의
함.
- 신설된 조항은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본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
함.
- 원고 A, B, C, D은 2011. 7.경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피고에게 제명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위 원고들을 징계·제명
함.
- 원고 E은 2011. 7. 30.경, 원고 F은 2012. 2. 20. 각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탈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복수노조 설립 및 가입을 막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반하고,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추진위원회의 당사자적격 여부
-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별개의 단체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
임.
- 판단: 추진위원회의 사무소가 피고 사무실이고, 회원은 피고 조합원이며, 피고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이 추진위원회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을 겸직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추진위원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며, 이 사건 결의의 주체는 피고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