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30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35
부산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고합135 판결 강제추행치상,모욕,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요양병원 이사의 간호사에 대한 모욕죄 유죄 및 강제추행치상,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요양병원 이사의 간호사에 대한 모욕죄 유죄 및 강제추행치상,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5. 12:40경 요양병원 5층 간호사실 데스크 앞에서, 3병동 간호사들이 담당 환자 이름을 알지 못하고 병동 수간호사인 피해자가 불손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간호사, 직원, 환자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데스크를 치며 "상사에 대한 태도가 그게 뭐야? 야 이 미친년아, 니는 부하야, 내가 돈 주니까 나는 상사고 니는 내 돈을 받으니 부하지, 씹할 년아, 미친년 이 좆같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하지 마.", "니 따위한테 권고사직은 무슨? 시말 서도 가져
와. 니는 해고야, 지금 통보한다."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
함.
- 피고인은 위 욕설 후 뒤돌아서 4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저런 사람도 목사라고"라고 하자 이를 듣고 갑자기 돌아서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돌진
함.
- 만류하는 직원들을 밀치고 피해자가 있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세게 치면서 손바닥 아랫부분을 피해자의 흉골(가슴골)에 대고 앞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는 책상 모서리에 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병원 직원, 환자 등 수십 명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씹할 년아, 미친년 이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에 해당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성립 여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치면서 손바닥 아랫부분을 피해자의 흉골에 대고 앞가슴을 움켜쥐는 폭행행위(기습추행)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윗가슴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구체성을 띠어 신빙하기 어려
움.
-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과도 부합하지 않
음.
- 사건 당시 20~30명 가까이 되는 직원 및 환자들이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 이례적
임.
- 증인 H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 상당히 부합
함.
- 피해부위 사진의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는 상대방이 양손을 수평으로 휘둘렀을 때 나타나는 형태에 가까워 보이며, 피해자가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긁힌 자국이 남을 정도라면 매우 강한 충격과 강도로 긁혔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상대방이 한손으로 잡았는지 양손으로 잡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
판정 상세
요양병원 이사의 간호사에 대한 모욕죄 유죄 및 강제추행치상,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5. 12:40경 요양병원 5층 간호사실 데스크 앞에서, 3병동 간호사들이 담당 환자 이름을 알지 못하고 병동 수간호사인 피해자가 불손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간호사, 직원, 환자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데스크를 치며 "상사에 대한 태도가 그게 뭐야? 야 이 미친년아, 니는 부하야, 내가 돈 주니까 나는 상사고 니는 내 돈을 받으니 부하지, 씹할 년아, 미친년 이 좆같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하지 마.", "니 따위한테 권고사직은 무슨? 시말 서도 가져
와. 니는 해고야, 지금 통보한다."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
함.
- 피고인은 위 욕설 후 뒤돌아서 4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저런 사람도 목사라고"라고 하자 이를 듣고 갑자기 돌아서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돌진
함.
- 만류하는 직원들을 밀치고 피해자가 있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세게 치면서 손바닥 아랫부분을 피해자의 흉골(가슴골)에 대고 앞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는 책상 모서리에 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병원 직원, 환자 등 수십 명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씹할 년아, 미친년 이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에 해당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