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5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09
부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34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불법 게임장 운영 및 청소년 고용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불법 게임장 운영 및 청소년 고용에 관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과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각 법률 위반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법 게임장 운영 및 청소년 고용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
다. 각 법률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재 처분이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불법 게임장 운영 및 청소년 고용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에 처하며,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237,890,000원 추징
함.
-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공소사실 중 특정 기간의 게임장 운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G 지하 1층에서 'H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
임.
-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무전기로 '문빵'과 연락하고 손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며 자금관리를 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
임.
- 피고인들은 2015. 4. 25.경부터 2015. 5. 17.경까지 13일간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주차권 명칭의 쿠폰을 교부하여 사행성을 조장
함.
- 피고인 A는 2015. 5. 9.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 I(18세)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하여 커피 심부름, 게임기 정산 등의 일을 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유죄 인정 여부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A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일일매출내역서, 쿠폰발행내역, 게임기 내 현금 수거 내역, 영업수익금 수거 현황,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몰수 및 추징) 공소사실 중 특정 기간(2015. 4. 17.경부터 2015. 5. 17.경 중 13일 제외)의 게임장 운영에 대한 무죄 판단 여부
-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5. 4. 17.경부터 2015. 5. 17.경까지(유죄 인정된 13일 제외)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공소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