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370
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603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 B사에 입사하여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
함.
- B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이며, 원고의 정년은 2017. 12. 말 도래
함.
- 원고는 정년퇴직 후 B사와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6개월, 다시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3개월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사는 2018. 9.경 원고에게 근로관계가 2018. 9. 30.자로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1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고는 정년퇴직 후 6개월, 3개월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각 1차례씩만 체결하였
음.
- 원고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B사의 취업규칙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 B사에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한 사례는 원고가 유일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B사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부재, 갱신 횟수 및 기간,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유사 사례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 B사에 입사하여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
함.
- B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이며, 원고의 정년은 2017. 12. 말 도래
함.
- 원고는 정년퇴직 후 B사와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6개월, 다시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3개월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사는 2018. 9.경 원고에게 근로관계가 2018. 9. 30.자로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1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고는 정년퇴직 후 6개월, 3개월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각 1차례씩만 체결하였
음.
- 원고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B사의 취업규칙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음.
- B사에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한 사례는 원고가 유일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B사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