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1.05.27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8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14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D을 2019. 11. 25.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은 D이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무보수로 출근하였다는 D의 일관된 진술과, 합의금 액수가 2019년 10월과 11월의 임금만을 합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D은 2020. 11. 10.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실제 근로 기간을 면밀히 심리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 근로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합의금 산정의 근거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근로 기간을 확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9. 2.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D을 2019. 11. 25.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은 D이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무보수로 출근하였다는 D의 일관된 진술과, 합의금 액수가 2019년 10월과 11월의 임금만을 합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D은 2020. 11. 10.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