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23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합의해지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
함.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설령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7. 6. 16. 입사하여 2013. 7. 1.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승진
함.
- 2013. 7. 4. 회식 중 참가인이 신입 여직원(이 사건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신체적 성추행을
함.
- 이 사건 피해자는 2013. 7. 5. 원고 인사팀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원고는 2013.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13. 7. 23. 원고 인사팀장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8. 1. 사직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13. 8. 9. 참가인의 처에게 '해고 통보서'를 전달
함.
- 참가인은 2013. 8. 13.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원고는 2013. 8. 21. 의원면직 처리에 합의했음을 회신
함.
- 참가인은 2013. 9월 퇴직금을 수령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2014. 12. 12.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2011년에도 유사한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해 중국 파견 조치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해약고지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
음. 오히려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본인의 명예 및 재취업 등을 고려할 때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그 후 징계해고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해고 통보를 하기 전에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
함.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설령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7. 6. 16. 입사하여 2013. 7. 1.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승진
함.
- 2013. 7. 4. 회식 중 참가인이 신입 여직원(이 사건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신체적 성추행을
함.
- 이 사건 피해자는 2013. 7. 5. 원고 인사팀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원고는 2013.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13. 7. 23. 원고 인사팀장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3. 8. 1. 사직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13. 8. 9. 참가인의 처에게 '해고 통보서'를 전달
함.
- 참가인은 2013. 8. 13.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원고는 2013. 8. 21. 의원면직 처리에 합의했음을 회신
함.
- 참가인은 2013. 9월 퇴직금을 수령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2014. 12. 12.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2011년에도 유사한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해 중국 파견 조치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해약고지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