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4.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3고단83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4. 11. 선고 2013고단832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핵심 쟁점
해고 통보에 대한 보복성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
판정 요지
해고 통보에 대한 보복성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지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지나,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8. 8. 22:00경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발로 옆구리, 허벅지, 왼팔,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B는 2013. 8. 8. 22:20경 해고 통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꺼내어 바닥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사실이냐, 다 필요 없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발로 신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3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납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피고인 B의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 B가 해고 통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특수협박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단적 폭행 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행 등)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피고인 B의 양형에 있어 도끼를 이용한 협박 범행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됨.
- 피고인 B의 양형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
됨.
- 피고인 B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통보라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적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 피고인 A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폭력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함.
-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초범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
판정 상세
해고 통보에 대한 보복성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지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지나,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8. 8. 22:00경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발로 옆구리, 허벅지, 왼팔,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B는 2013. 8. 8. 22:20경 해고 통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꺼내어 바닥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사실이냐, 다 필요 없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발로 신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3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납입)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피고인 B의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 B가 해고 통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특수협박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단적 폭행 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행 등)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피고인 B의 양형에 있어 도끼를 이용한 협박 범행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