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3
서울고등법원2016누50978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0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12. 30.부터 원고와 3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보건소에서 C로 근무
함.
- 2014. 1. 2.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재계약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반복적 체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
임.
- 근로계약 내용: 참가인과 원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보건복지부 예산 폐지, 감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갱신 요건 및 절차 부재: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설정 규정이 없었으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
음.
- 통합 전 사업과의 연관성: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발생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 기간제법 적용 시점 이후 근로기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된 2013. 1. 1.부터 참가인이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
움.
- 보건복지부 공문: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은 사용자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퇴직금 지급: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
함.
- 원고의 조치: 원고는 2014. 12. 9.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
함.
-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참가인에게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12. 30.부터 원고와 3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보건소에서 C로 근무
함.
- 2014. 1. 2.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재계약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반복적 체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
임.
- 근로계약 내용: 참가인과 원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보건복지부 예산 폐지, 감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갱신 요건 및 절차 부재: 근로계약에 갱신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설정 규정이 없었으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
음.
- 통합 전 사업과의 연관성: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발생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