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고정6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24. 선고 2022고정671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혐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 E, F(이하 'D 등')와 공모하여 D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5.부터 2021. 12. 24.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D은 피고인의 조카로, 2021. 10. 25.부터 2022. 3. 23.까지 실업급여 9,018,000원을 수급
함.
- E은 피고인의 시아주버님으로, 2021. 12. 31.부터 2022. 2. 4.까지 실업급여 2,164,320원을 수급
함.
- F는 피고인의 동서로, 2021. 12. 31.부터 2022. 2. 4.까지 실업급여 2,164,320원을 수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주의 권고사직이 없었음에도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처럼 상실·이직신고를 하여 D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퇴사 경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의 퇴사에 관하여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C의 전무인 G으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G의 결정을 알고 난 후에도 D에게 회사에 다시 나올 것을 제의하지 않아 G의 결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D이 자진해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D에 대한 권고사직의 실질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 E, F의 퇴사 경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 F의 퇴사에 관하여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및 E, F의 H사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C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자신의 인척인 E과 F가 C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E과 F는 이를 받아들여 퇴사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 E, F(이하 'D 등')와 공모하여 D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5.부터 2021. 12. 24.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D은 피고인의 조카로, 2021. 10. 25.부터 2022. 3. 23.까지 실업급여 9,018,000원을 수급
함.
- E은 피고인의 시아주버님으로, 2021. 12. 31.부터 2022. 2. 4.까지 실업급여 2,164,320원을 수급
함.
- F는 피고인의 동서로, 2021. 12. 31.부터 2022. 2. 4.까지 실업급여 2,164,320원을 수급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 등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주의 권고사직이 없었음에도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처럼 상실·이직신고를 하여 D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퇴사 경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의 퇴사에 관하여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C의 전무인 G으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G의 결정을 알고 난 후에도 D에게 회사에 다시 나올 것을 제의하지 않아 G의 결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D이 자진해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D에 대한 권고사직의 실질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