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6.27
헌법재판소2011헌바226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구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위헌소원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구 국가공무원법상 금품수수 징계시효 3년 규정의 명확성 및 평등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구 국가공무원법상 금품수수 징계시효 3년 규정의 명확성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금품수수의 경우 3년'으로 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결정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07. 1. 18. 뇌물공여 및 금품수수 비위로 2010. 1. 14. 징계의결이 요구
됨.
-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0. 1. 28. 청구인을 파면 의결하였고, 검찰총장은 2010. 2. 9. 청구인을 파면
함.
- 청구인은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징계시효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1. 9.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금품수수'의 사전적 의미는 "무상으로 돈과 물품을 받는 행위"이며,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
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시효 가중사유로서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렴성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
됨.
-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품수수'는 일상적인 의미와 법적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징계시효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 쟁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작은 '금품수수' 비위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평등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
함.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금품수수' 등 금전 관련 비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
음.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징계절차에서 적절한 징계양정을 통해 구체적 위법성의 차이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를 정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구 국가공무원법상 금품수수 징계시효 3년 규정의 명확성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금품수수의 경우 3년'으로 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결정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07. 1. 18. 뇌물공여 및 금품수수 비위로 2010. 1. 14. 징계의결이 요구
됨.
-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0. 1. 28. 청구인을 파면 의결하였고, 검찰총장은 2010. 2. 9. 청구인을 파면
함.
- 청구인은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징계시효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1. 9.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금품수수'의 사전적 의미는 "무상으로 돈과 물품을 받는 행위"이며,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
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시효 가중사유로서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렴성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
됨.
-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품수수'는 일상적인 의미와 법적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징계시효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