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05
대전지방법원2021노2575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노25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사건 펜션)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과 G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급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G에 대한 퇴직금, 급여 미지급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 D에 대한 퇴직금은 D이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D이 수령을 거부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
임.
- D에 대한 급여는 2020. 2.까지 지급되었고 2020. 3.분 및 2020. 4.분은 D이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
임.
-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D이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해고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G에 대한 퇴직금은 G이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G에 대한 급여는 2개월분(2020. 1.분 및 2020. 2.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2020. 3.부터 2020. 6.까지 4개월분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이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D이 재직기간에 이견이 있어 14,950,323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주장했으나, 고용노동청 의견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이 14,950,323원임을 인정한 후에도 피고인이 D과의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
임.
- D과의 주택 매매대금 관련 분쟁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
됨. D에 대한 급여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D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에서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됨.
- 따라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사건 펜션)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과 G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 급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G에 대한 퇴직금, 급여 미지급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 D에 대한 퇴직금은 D이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D이 수령을 거부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
임.
- D에 대한 급여는 2020. 2.까지 지급되었고 2020. 3.분 및 2020. 4.분은 D이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
임.
-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D이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해고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G에 대한 퇴직금은 G이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G에 대한 급여는 2개월분(2020. 1.분 및 2020. 2.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2020. 3.부터 2020. 6.까지 4개월분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이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D이 재직기간에 이견이 있어 14,950,323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주장했으나, 고용노동청 의견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이 14,950,323원임을 인정한 후에도 피고인이 D과의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
임.
- D과의 주택 매매대금 관련 분쟁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