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09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54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가단5154703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7. 7.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19. 명예퇴직
함.
-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8.부터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와대 및 국회 출입기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3. 12. 사직
함.
- 피고는 2012. 5. 2.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라 신규 사원 채용 시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 시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
- 피고는 2012. 5.부터 원고를 포함한 지역주재기자를 우선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2년 후 연봉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및 임금, 퇴직금 차액 청구 (주위적 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2. 7. 9.부터 2014. 6. 24.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4. 6. 18.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간주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제1예비적 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6. 25.부터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019. 4. 1.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정규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사원급여규정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신규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봉제를 적용해왔
음.
- 따라서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7. 7.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19. 명예퇴직
함.
-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8.부터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와대 및 국회 출입기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3. 12. 사직
함.
- 피고는 2012. 5. 2.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라 신규 사원 채용 시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 시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
- 피고는 2012. 5.부터 원고를 포함한 지역주재기자를 우선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2년 후 연봉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및 임금, 퇴직금 차액 청구 (주위적 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2. 7. 9.부터 2014. 6. 24.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4. 6. 18.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간주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제1예비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