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8고단108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1086 판결 강제추행,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강제추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강제추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인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함. 피고인의 발언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강제추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
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5.부터 2018. 2. 28.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형사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 D는 2014. 4. 7.부터 파산 및 개인회생 담당 사무장으로, 피해자 E는 2016. 12. 15.부터 경리 담당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7. 1. 초순부터 2017. 11.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와 E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8. 2. 13. 피해자 E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씨발년, 너가 왜 끼어들어,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라고 소리쳐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인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함.
- 피고인의 발언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 및 피해자 D와 직장 동료 관계였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키거나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함. 모욕죄와 폭행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여부
- 모욕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며, 폭행죄 성립에 모욕행위가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지 않
음.
- 모욕행위가 폭행죄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모욕행위가 폭행행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311조(모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 제출 의무)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불쾌함을 표시했음에도 추행 행위를 반복했고, 추행 횟수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