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7. 선고 2018구합76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비용역업체이며, 원고는 2016. 8.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30. 원고에게 3,558,83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8. 5.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
됨.
- 원고는 2018. 7.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 소속 D 차장이 사직을 종용하며 위로금 및 전직을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12. 7. 1.부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원고는 2016. 8. 25.부터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2. 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 해지가 의결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취하
함.
- 원고는 2017.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이 확약서를 작성하자 취하
함.
- 원고는 2018. 4.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복직을 약속하자 2018. 4. 18. 취하
함.
-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을 통지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경비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18. 1. 1. 근로계약 체결 시 월 급여 1,841,085원을 약정하고, 2018년 1~3월분 급여로 매월 1,764,26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서에는 2개월분 급여 지급 및 상호 합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비용역업체이며, 원고는 2016. 8.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30. 원고에게 3,558,83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8. 5.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9. 기각
됨.
- 원고는 2018. 7.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2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 소속 D 차장이 사직을 종용하며 위로금 및 전직을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12. 7. 1.부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원고는 2016. 8. 25.부터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2. 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 해지가 의결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취하
함.
- 원고는 2017.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이 확약서를 작성하자 취하
함.
- 원고는 2018. 4.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복직을 약속하자 2018. 4. 18. 취하
함.
-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을 통지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경비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18. 1. 1. 근로계약 체결 시 월 급여 1,841,085원을 약정하고, 2018년 1~3월분 급여로 매월 1,764,26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